[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원제 골프장 당시 회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회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상속, 양수, 합병 등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와 2개 주식회사 등이 모 골프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게 각 7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씨 등은 2010년 B사에게 각 분양대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골프클럽 창립 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이후 B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씨 등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이들과 요금할인약정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씨 등이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B사는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A사는 2016년 7월 B사로부터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을 인수한 뒤, 2019년 12월 C사에게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C사는 D사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했고, D사가 해당 골프장을 운영했다.
D사는 2020년께 이씨 등에게 B사와 맺은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씨 등은 합의서 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A사, 예비적으로는 C사와 D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D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사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가 A사로부터 C사로 승계돼 C사는 원고들에게 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C사는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C사에게 합의서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C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B사 사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는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며 "이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A사는 골프장 영업양수인으로서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어 "그런데 A사로부터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C사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D사는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사는 원고들에 대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했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합의서와 같은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했더라도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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