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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로고에 '수성스프레이' 칠한 환경단체…대법 "재물손괴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1:17

스프레이 칠한 뒤 곧바로 세척
"기업 광고 목적 조형물 기능 훼손됐다 보이지 않아"
1·2심서 벌금 총 50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에 스프레이를 칠하고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환경활동가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2021년 2월 18일 두산 사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청년기후긴급행동 홈페이지] 

강 대표 등은 2021년 2월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해당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형물에 대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수단·내용, 이에 따른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해당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해당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세척했으므로, 조형물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 등으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해당 조형물 중 문자 부분을 지지하는 대리석 부분 중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된다"며 "대리석 재질이 수성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곤란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부분이 야외에 설치돼 비, 바람, 오수와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오염·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해당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하는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낙서행위가 모두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에는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선 피고인들이 지워지기 쉬운 수성 스프레이를 사용한 직후 해당 조형물을 세척해 기업 광고 목적인 조형물의 기능이 훼손됐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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