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200만원→대법 파기환송
"명예감정 기준으로 판단할 것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하던 중 반대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B씨에게 "B씨,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씨. 저기 B씨는 C씨(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발언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B씨가 걱정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 명가량을 보유한 A씨가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사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자기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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