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언론인에 대한 평가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 벌금 30만원
대법 "모욕적 표현은 인정하지만 위법성 조각 여지 충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언론사 대표를 지칭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적었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지역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해 "B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들이 감수해야 할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 중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이는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명예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형법 제311조가 규정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단지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만큼 그에 따른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언어 관념과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거물급 기자 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까지 언론인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SNS에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SNS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배경, 그 내용의 흐름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은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소 감정이 섞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 역시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