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7:41

1·2심 "언론인에 대한 평가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 벌금 30만원
대법 "모욕적 표현은 인정하지만 위법성 조각 여지 충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언론사 대표를 지칭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적었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지역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해 "B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들이 감수해야 할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 중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이는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명예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형법 제311조가 규정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단지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만큼 그에 따른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언어 관념과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거물급 기자 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까지 언론인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SNS에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SNS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배경, 그 내용의 흐름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은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소 감정이 섞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 역시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