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51

1·2심 기존 대법원 판례 따라 소송 각하…전합, 파기환송
40년간 유지된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과거 대법원과 달리 전합은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이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23일 김모 씨가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와 서씨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4년 10월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김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그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돼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취소의 효과도 장래에 향해 혼인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혼 효과와 동일하므로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상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의 판단은 혼인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1984년 2월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합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이전의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 관계인 혼인 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돼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을 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하다"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