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발 중단…설현욱 원장 소송 제기
1심 유한양행 승소→2심 일부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한양행이 설현욱 서울성의학클리닉 원장이 제기한 조루증 치료제 개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양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17일 설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로고=유한양행] |
다만 유한양행 측에 설 원장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억원 중 2억70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원장과 조루증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2013년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임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2019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설 원장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설 원장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한양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포스정을 공급하며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이다포스정도 함께 공급했으나 치료제 시장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에 비해 판매량과 수익성이 저조해 중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