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16) 군이 지난 2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여)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납치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각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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