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2:00

업무 스트레스·육아휴직 문제로 극단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보험사는 지급 거절
대법 "우울장애 유사 증상·업무상 재해 인정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B씨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뤄졌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B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심은 보험사 5곳이 A씨 등에게 보험금 총 1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주위 상황, 극단적인 선택 무렵의 행태, 동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평소 건강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실을 이유로 B씨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전에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B씨가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