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30일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도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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