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2026년 5월 신고해야
작년 하반기 시장규모 43.6조…1년새 53% 급증
실거래 이용자 645만명…하루평균 거래액 3.6조
양도 차익 250만원 초과할 경우 20% 분리과세
거래규모 62% 해외 거래소 이용…추적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60% 이상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큰 '숙제'다.
◆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규모 43.6조…전년 대비 53% 급증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래프 참고).
일례로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당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반년 뒤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645만명이 과세 대상으로 올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전년(28조4000억원) 대비 53% 급증한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06만명에서 645만명으로 6.4%(39만명)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중 65%(416만명)는 50만원 미만 보유자로 나타났다. 100만~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19.0%로 그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보유자는 10.3%에 달했다. 일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30대(29.3%)와 40대(28.9%)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18.2%, 50대 17.7%, 60대 이상 5.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41만명, 여성이 204만명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도 이제 여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상자산 거래 24시간·국내외서 진행…해외 탈세 우려도
문제는 해외거래소 이용정보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려면 가상자산의 거래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61.5%에 달한다. 가격 변동성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뜻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가격 변동성(장중가 기준)을 평가한 결과 코스피 지수의 가격 변동성은 14.8%, 코스닥 지수의 가격 변동성은 23.2%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약 세배 더 높은 것이다.
가상자산 특성상 초 단위로 거래액이 달라지는 흐름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양도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 또한 활발한데, 해외 거래소 이용은 탈세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2 plum@newspim.com |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이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된 규모는 총 26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현행법상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에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 등 외부 이전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24시간 이뤄지면서 사업자들이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과세관청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자료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의 과세 방향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과세체계와 유사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형평성이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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