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 논의 '급물살'
기재부 "제도의 적용대상·세수효과 추계 못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세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와 가상자산투자 간 소득세가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세 부과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처럼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다.
◆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금투세 폐지 발맞춰 논의해야"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3년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다 202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과세는 금투세 도입 시기와 맞물리면서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가상자산과세 폐지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2의 금융시장으로 부상한 코인시장을 옥죌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과세도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
◆ "가상자산과세 국내 시장 옥좨…유예 또는 폐지 적용해야"
가상자산과세 폐지 여론에 시장은 긍정적이다. 가상자산시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또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차이가 커 투자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활발했던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규모와 이용자수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 반기 대비 1.3% 감소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등록된 계정 수는 950만개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실사용자 또한 606만명(증복포함)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1만명 감소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 둘 다 묶여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과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yooksa@newspim.com |
◆ 기재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국회서 먼저 의견 내야 검토"
기재부는 시장의 기대에도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과세로 얻는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된다"며 "정부는 가상자산과세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세의 적용 대상과 세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제도의 적용 대상, 세수 효과 등을 전혀 추산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래지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과세 폐지를 바랐던 코인 투자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매기고 있다"며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과세는 그대로 시행된다는 게 차별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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