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등 추진
"기재부 세제실, 일관된 과세원칙 지켜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외친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면서 자산형성을 돕고, 금투세 폐지로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식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ISA 대상 확대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허용 추진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설계 중이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종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추진한다. 그동안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가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ISA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ISA 세제지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ISA 육성안을 꺼냈다.
ISA는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처음 도입한 상품이다. 예금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 지원을 돕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ISA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허용하고 고액 자산가의 자본금을 주식과 채권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국한된다.
금투세 폐지도 ISA 대상 확대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말로 2년 유예됐다.
금투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발표가 나온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투세 폐지 혜택 겨우 15만명…"건전 재정 역행하는 꼴"
다만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가 연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서 2025~2027년동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4조328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이다.
ISA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감소도 2000~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13.1%(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세입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등으로 세수감소가 급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펑크 상황이 심각한데 또다시 감세정책을 펼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건전재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3.9%인데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4%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15만명) 정도만 해당이 될 텐데, 이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진한 것 아니냐"며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희망사항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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