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업무보고 후속조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2025년 도입예정 '금투세' 전격폐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도 종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ISA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한다.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 하는 개념으로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면 현행 양도세 체계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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