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오염·불법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현장계도 및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지난 11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 모습. [사진=화성시] |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성비봉영업소, 화성시 반월동 일원 2곳에서 진행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오염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다.
또한,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태복 주차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병행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