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