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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대신 집' 대토보상 다양…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상향 허용·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8:01

도심 주택사업 지연 걸림돌 간소화…동의절차 생략·업체 진입장벽도 낮춰
민간임대사업 지연 주요인 '공사비' 문제 해소…2027년 7월까지 착공 후라도 공사비 올릴 수 있는 기준 한시 허용
대토보상 대상 유형 다양화…3기신도시 등 택지개발촉진 포석
민간 참여 확대 위한 진입장벽 낮추고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여건 개선▲민간임대리츠 규제완화▲대토보상 활성화▲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합리화한다.

특히 공급지연의 주 요인으로 부각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이후라도 적정 공사비 인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기신도시 택지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땅을 또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도 사업지구 내가 아닌 다른 사업지나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도심 주택사업지연 '손톱 밑 가시' 요소 제거…공급 촉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완화되거나 지연될 만한 조항이 생략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여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 단계가 축소된다. 현행 도시정비법(도정법) 상에선 주민·지방의회와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정법에선 역세권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일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인 뉴:홈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4단계에 걸쳐 있어 공급계획의 지연을 불러 왔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조합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요소를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에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땅주인들에게 토지면적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합집행부가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부재 시에만 해당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임해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도 2개월만 충족하면 선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비업체 등록기준도 낮춰 기술인력의 요건을 2003년 이전만 묶어 놨던 것을 그 이후라도 경력·실적·교육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구역도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상한이 달랐는데 모두 1만3000㎡ 상한으로 일원화된다. 또 두 개의 도로가 접해야 하는 요건 기준도 한 면의 도로 폭이 20m 이상도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행법 상 두가의 면 이상 접한 도록 폭은 4m이상이거나 한쪽이 6m 이상만 제한 뒀으나 사업 추진의 범위를 넓혀 준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부담도 낮아진다. 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100%에서 75%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리츠 출자 대상에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포함시키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늘어난 연면적 대상의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부채납 가능시설도 도로, 공원, 주차장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과 같은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사업주체도 경·공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뀔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절차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민간임대사업, 착공 후에도 공사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사업 지연의 주요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공 전 공사비가 차감될 만한 범위는 축소되고 착공 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착공 이후에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를 통한 건설형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공사비 증액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사업경과기간'과 통상 변동분(연 3% 수준)을 곱한 비율 만큼은 제외시켰던 것을 사업경과기간 기준에서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은 제외토록 했다.

정비사업과 연계한 매입형에선 증액공사비를 고려해 매입가격에서 약 2% 수준의 '추가할인율' 차감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건설사는 착공 이후라도 이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2027년 7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기존 사업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신규 리츠·펀드도 조건부로 임대리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분을 인수하려면 기존 매각자의 신용평가 등급보다 높거나 'A-' 등급 이상인 경우만 가능했다. 필요조건은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이하로 매각해야 하며 간접투자기구를 구성하면서 공적자금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의 실적요건도 '최근 3년 300가구 건설'에서 '최근 5년 300가구'로 완화된다.

땅보상, 땅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가능…대토보상토지 전매제한도 4~5년 단축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존 땅을 보상받는 방법 중 하나인 다른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방식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주택 분양권 보상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을 사업 내 지역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LH가 시행 중인 3기신도시 사업지역 내에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LH가 조성 중인 용인국가산업단지의 땅으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토보상 땅에 대해선 전매제한도 최대 4~5년 단축된다.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토보상계약에서 대토공급계약까지 걸리는 4~5년만 전매제한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단 투기우려를 고려해 1회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땅주인이 대토보상 받은 땅을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이는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토보상 주택 우선공급권 제공 절차 [자료=국토부]

민간업체, 공공주택지구 조성 대행개발 부활…공공주택정비사업 '분상제' 적용 제외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불합리한 요건을 합리화하고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내 취약 주거지인 쪽방촌이 공공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 땅주인이 현물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가 일반분양의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현상' 때문에 이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 했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이미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을 통해 분상제 적용을 제외한 바 았다.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도 부활된다. 공공주택지구 설계, 기반시설, 택지분양 등의 조성사업을 민간이 대행하는 대신 지구 내 땅을 받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선 적용을 받아왔지만 2012년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시설용지에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예 미매각이 장기화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준공 전 유보지 등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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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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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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