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 4개 지역(구월·송도·영종·인천공항) 도로 3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인천공항 자율주행차량 [사진=인천공항공사] |
시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뺀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개 시범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노선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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