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발표 4주 지연…'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 영향인 듯
국토부, 업계·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 반영 강조…'영끌' 총동원해 주택사업 활성화 개선안 제시
수요 개선대책 균형점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 …'대못규제' 빼내지 않는 규제개선은 '손톱 밑 가시' 일 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 해소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대책을 내놨다. 당초 지난달 5월 넷째 주 정도에 발표 예정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공언(公言)과 달리 4주 정도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및 국민주거불편 해소 방안 |
이 같이 발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국토부 안팎에선 몇 가지 설(說)이 기자의 귀에 들렸다. 일단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에 정책 발표에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여파 때문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정부 입장에선 KC미인증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이었을 것이다. 근본(?) 없는 위해 제품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이들 중국의 거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국내 산업과 유통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컨트롤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을지 모른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한 질타를 받으니 당황했을 법하다. 하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그나마 싸게 구입할 상품 구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심정은 헤아리지 못했던 게 이번 정책의 패착이다. '탁상행정' 또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린이용품 등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뒤늦은 해명은 성난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실 까지 나서 사과에 나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국토부의 규제 개선대책도 적지 않은 기간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협의 강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간여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게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도 브리핑에서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반영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책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제기한 불편과 문제점들이 망라돼 있고 국토부 주택토지실 각 부서가 동원돼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영끌'해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공사비' 문제도 건설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리츠에게 '착공 이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파격에 가깝다.
국토부는 또 빌라 등 非아파트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던 전세보증한도 축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만능통장'하나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킨 것도 국민주거 편익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의 대책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 전반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 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이 이번에도 빠져있다. 정책의 균형점이 없는 이번 규제 개선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못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손톱 밑 가시'도 대못이 먼저 뽑혀야 정책적 효과 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5%상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못이 빠지지 않은 채 손톱 밑 가시를 여러 개 빼낸 들 고통이 크게 감쇄되겠는가.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