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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새내기 공무원 '3일 특별휴가' 신설...5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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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시의원 발의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시의회에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 500여 명에게 '3일 특별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3일 특별휴가' 신설..새내기 공무원 500여명 혜택[사진=시의회]

1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혜영(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공무원 퇴직자 수는 지난 2019~20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81.7%가 재직기간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이다.

특히, 하남시 역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5일에서 20일 사이의 차등적인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부분 MZ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직 기피·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해 안정적인 공직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기피와 이탈의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고 전제한 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 관계부서와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인사 및 조직관리 등 MZ세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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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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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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