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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러시아산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저지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0:51

덴마크 외무 "동맹국들과 함께 대책 논의"
러시아 해양 원유 수출량 3분의 1 덴마크 해협 경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덴마크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를 발트해를 경유해 수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저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즉각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로이터통신에 "덴마크는 동맹국과 함께 그림자 선단을 표적으로 하는 대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동맹국들이 그림자 선단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어떤 새 조치도 실제로 적용가능하고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담에 참가한 나라에는 다른 발트해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 수출의 약 3분의 1, 세계 공급량의 1.5%를 발트해로 들어가는 덴마크 해협을 경유해 수송하고 있다. 이 원유 수송 루트가 차단되면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러시아 정부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제한 조치를 적용하자 러시아는 서방국가 이외 지역에 선적을 두거나 해상보험에 가입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바빈 주덴마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트해에서의 항해 안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 때문이 아니라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때문"이라며 덴마크 영해 선박 자유 통행은 1857년 코펜하겐 조약에 의해 보증되고 있으며, 동 조약은 현재도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유조선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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