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제외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 의뢰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휴진 여부 조사
"의협, 설립 목적 위배…무제한 자유 허용 안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진료 거부를 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8 yooksa@newspim.com |
이어 전 실장은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18일 예정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의협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이같은 의협의 결정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로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의료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 또는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 교수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와 의협을 향해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길 바란다"며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