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율 '4%'
현장점검통해 업무정지·행정처분 예정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금지 명령서 송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8일 오전 9시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
이어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17일 집단 휴진을 시작했다. 이어 의협은 18일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불법 진료거부를 두고 의협은 지난 16일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또는 처분 소급 취소다.
조 장관은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맞서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대해 조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해선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도 실시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 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 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다. 정부는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국 의사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