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0일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대령의 격노 은폐 관여를 의심했다.
-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황유성, 순직 후 국방부·대통령실 지휘부 연락
두 사람 12일 영장심사…이종록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방첩사령부가 대통령 격노 은폐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당시 방첩사령관 황유성, 당시 해병대사 방첩부대장 문연철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방첩사령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방첩부대장이었던 문 대령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황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문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황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서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방첩사 차원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 대령은 오전 10시10분, 황 전 사령관은 오후 2시10분 각각 심문을 받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