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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융사고 심각, 재발 시 당국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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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개최
내부통제 미흡 및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 논의
금융권 조직문화 질타, 당국 개입 필요성 언급
내달 책무구조도 도입,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불완전판매 및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할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금융사고 발생 시 당국이 직접 경영진 처벌 및 시스템 강화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 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업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불완전판매 행위가 논란이 된 홍콩ELS 사태를 비롯해 지난 3월 적발된 NH농협은행의 109억원 규모 배임과 5월 추가로 확인된 농협은행의 64억원 규모의 2건의 배임, 그리고 지난 1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 등 잇단 금융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최근까지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사례로 호주와 네덜란드를 거론했다.

호주는 호주건전성감독청의 '종합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조직문화에 대한 정기평가를 의무화했다. 전담조직도 설치해 은행 및 보험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 당국의 개입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네덜란드 역시 네덜란드중앙은행이 2011년부터 지배구조 변화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해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심각성에 따라 ▲단기개입 ▲중기개입 ▲개입 불필요 등 3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초지를 시행중이다.

다음달 3일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별 책임을 사전적으로 규정(기재)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중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시장(매매·전세) 회복세의 영향으로 4월 4조1000억원에 이어 5월 5조4000억원 등 두달만에 10조원 가량이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통화긴축 기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내달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AI활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은행권의 대비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등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하겠다"며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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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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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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