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1심서 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역으로 고소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A씨(71)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지인을 남편 B씨(74)에게 소개해 치아 치료와 틀니 수정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인은 8년 전에도 B씨에게 틀니를 만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B씨는 잇단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아내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사기그릇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 기간 동안에도 아내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해 지난 4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폭력적인 언행을 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갑에서 돈이 5000원 없어졌다며 누구한테 갖다주냐며 때리기도 했고, 다른 놈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 흉기로 A씨의 엄지 손가락을 짓눌러 못쓰게 했다고도 전했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가정폭력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역고소를 하곤 한다"고 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