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복 터진 하승철 하동군수 "별천지 하동의 미래 만들기 성심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9:29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각종 혁신 정책으로 군정의 가시적 발전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동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의 행정혁신 분야에 하승철 하동군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TV조선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경영 선진화를 이루고 새로운 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과 기관의 최고 경영자를 선정해 행정혁신경영, 소통경영 등 총 21개 부분을 주제로 시상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분야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하 군수는 2022년 7월 민선 8기 하동군수로 취임한 이후,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축소'를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 비전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리더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는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압축하여 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하동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하 군수는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목표로 5대 분야 68개 공약을 알차게 추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정주 여건을 갖춘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발전계획 선포, 군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원 설립 추진, 해양관광단지 조성, 동북권 관광개발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도시 '별천지하동'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인 귀농·귀촌인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을 실현하는 주거, 문화, 경제, 사회 분야의 참여 유도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교육플랫폼 '하동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영유아, 청소년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후보 시절 버스 도우미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겨왔던 하승철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제로화를 위해 짐칸을 설치한 전기 저상버스를 군내 최초 도입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교통 쉼터 조성, 농어촌 100원 버스 운행, 청년 렌터카 지원,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혁신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했다.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2차전지 첨단산업 유치 실현 등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에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앞서 하 군수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읍 다락원 청산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회장에게 대한민국 지역교육혁신역량 대상을 받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는 지방 '소멸'에서 '소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5개 부문에서 9개 시·군을 선정하고 수상 지자체장들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을 들어 보는 포럼을 추진했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하동군민을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으로 추진한 정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결과라 더욱 뜻깊고 가치 있다"며 "도시 미래 발전과 지역소멸에 강력히 대응하는 군민 중심 정책 실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별천지 하동'의 미래 만들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