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관리 일원화...전문·숙련인력 육성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현안장관회의…'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외고법 개정 추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E-9 취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비전문외국인력 통합적 총량 관리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 수립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총략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일례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앞으로는 부처별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비자관리를 하다 보니 외국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부처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살펴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외국인(력) 등 총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 외국인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외국인 유학생 활동 분야 확대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은 11개에 달하는데, 이를 5개(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가점, 감정 등)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첨단기술인재 등을 적극유치해 나간다.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영주(F-5)·귀화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다. 취업 허용 분야도 사무·전문직(E-1~7)에 한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