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알면서 자금세탁 가담해 수수료 취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자금세탁한 업자들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8개월~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박 판사는 "이 사건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될 일이고 굳이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금원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현금화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