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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당한 유철환 권익위원장...본격 수사시 입지 흔들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42

유 위원장, 조국혁신당·시민단체 고발 건 인지
권익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
공수처 수사 본격화될 경우 위원장 입지 흔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조국혁신당·시민단체,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직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사세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신고건, 반년만에 '혐의없음' 종결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결론을 차일피일 미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와 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슈가 큰 사안인 경우 종종 법정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김건의 여사 신고건에 대한 결과는 법적 기한을 3개월이나 넘겨서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 판단에 대해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는 즉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은 부패 방지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또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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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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