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수처 고발당한 유철환 권익위원장...본격 수사시 입지 흔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 위원장, 조국혁신당·시민단체 고발 건 인지
권익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
공수처 수사 본격화될 경우 위원장 입지 흔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조국혁신당·시민단체,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직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사세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신고건, 반년만에 '혐의없음' 종결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결론을 차일피일 미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와 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슈가 큰 사안인 경우 종종 법정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김건의 여사 신고건에 대한 결과는 법적 기한을 3개월이나 넘겨서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 판단에 대해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는 즉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은 부패 방지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또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