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권익위에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또 종결 사유에 대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라며 "이는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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