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의견 수렴 후 입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사제 혜택을 노려 중학교 때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 지방 유학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중학교 선발 기준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 지역 및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6일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정도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중학교 소재지 요건 등을 담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을 우려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도 적용한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3월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