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고등학교 동창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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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