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위증교사 증거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검 "수사과정서 이미 증거인멸하고 수사 지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박씨의 변호인은 "위증교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홍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70만건 이상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도 "물리적으로 통화시간을 봤을 때 피고인이 증언 내용을 교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교사할만한 동기도 없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서증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행태 및 사법경시 태도 등에 비춰보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해 수사절차를 지연시킨 적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건강상태 등을 핑계로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거나 일시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인 오는 7월 말 이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원장은 "제가 증언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소위 '김용 대책팀'이라는 곳에서 이홍우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보게 됐다. 김용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다 짜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