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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0:58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항고 취하서
재산분할 주식 아닌 현금 지급 판단 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식 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고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이후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 회장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 주식 처분금지 결정은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은 항고했으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인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이 상고장을 내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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