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 판결 불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기존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