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권영세, 헌재 '위헌' 판결 근거로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법안 발의
野 이재강,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 등 묶은 패키지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尹 거부권 행사돼도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대북전단 제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원 26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한번도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개원 25일째던 전날 국민의힘은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내민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통위, 국방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가 정상가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여권에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속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6.03 yym58@newspim.com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방법·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통제와 제지, 해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한반도위기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위원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 연락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른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월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회를 매일 열기로 하는 등 직접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다만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의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확성기 금지 조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로, 당시 국민의힘은 확성기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야 격차에 "대북전단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힘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에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안보상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등 9개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이 여기 핵심 근거로 내세워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이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송기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