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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국 체류 국민·여행자에 "불심검문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0:44

내달 1일부터 관련 법률 시행 돌입
이메일·채팅 등 수집해 처벌 가능성
"언쟁 피하고 대사관 조력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해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이 이뤄질 우려가 커졌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의 조사ㆍ수집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채팅기록, 이메일,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행정구류나 벌금 등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의 주장이 단속 및 처벌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법집행인과 언쟁을 피하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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