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다음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4일제 대상자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과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490명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4.06.27 gyun507@newspim.com |
단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할 예정이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에 나서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가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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