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운영 위법...金 직권남용"
소득세법·조특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직권남용을 사유로 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위법이라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상임위원 3인(여 1명, 야 2명) 등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내달 4일로 종료하는 6월 임시회 내에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당론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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