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시장화 결여된 '평해튼'은 회의적"...북한 '도시화' 비판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5:50

북한연구학회 2024 하계 학술회의 개최
"자본주의 시장화 전제는 잘못" 지적
김용현 회장 "현실 어렵지만 연구 긴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연구학회(회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하계 학술회의가 28일 서울 장충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모두 3개의 세션에 걸쳐 학회 소속 교수・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가 28일 서울 장충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가운데)가 사회를 보고있다. 왼쪽부터 토론자인 최효정(동국대), 김에스라(민주평통), 문인철(서울연구원) 박사, 유호열 교수, 발제자인 황진태(동국대),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지순(통일연구원) 박사. [사진=이영종 기자] 2024.06.28 yjlee@newspim.com

1세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제11대 북한연구학회장) 사회로 '학제 간 경계를 넘어 바라본 북한'이란 주제를 놓고 황진태(동국대),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지순(통일연구원) 박사의 발제와 문인철(서울연구원), 김에스라(민주평통), 최효정(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의 토론이 있었다.

유호열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김일성 사망 2년 뒤인 1996년 출범한 북한연구학회는 당시 중견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의 과학화와 저변확대에 뜻을 같이해 설립됐다"며 "후배 연구자들이 이런 뜻을 좋은 논문과 연구로 이어주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황진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에 생겨난 고층 아파트 등 도시 공간 변화를 두고 뉴욕 맨해튼에 빗대 '평해튼'이란 신조어가 생겼다"며 "여기에는 이런 공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구매력 높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층이 탄생하게 될 저류(低流)에 시장화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도시 공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평양에 주목하다 보니 마치 다른 국가처럼 도시공간과 도시경제의 상관관계가 뚜렷할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며 "북한 '도시'를 바로 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박운항 통계를 통해 경제 실태를 파악한 논문을 발표한 윤인주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선 운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무역 규모에 비례하거나 유지됐다"면서 "하지만 대북제재의 강화 이후에는 감시와 통제를 받는 외국 선박 보다 북한 선박 운항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김에스라 박사는 "북한 연구에서 통계치나 자료가 학술적으로 충분하고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을 있다"며 "하지만 보다 면밀한 연구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악, 서신, 국제 표준기구를 통해 본 북한'이란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제24대 북한연구학회장)의 사회로 남지연(호남대), 박아름(연세대), 조정연(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박새암(국민대), 박은주(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황주희(통일연구원)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 '북한 경제와 외교'를 주제로 한 3세션은 진희관 전 인제대 교수(제25대 북한연구학회장) 사회로 이영훈・김일한(동국대 DMZ평화센터), 문예찬(연세대), 박성호(연세대) 박사의 주제발표와 이창희(단국대) 박사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는 역대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사회를 맡아 후배 학자・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고, 카자흐스탄 키맵대 방찬영 총장 등 원로 북한연구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용현 북한연구학회 회장은 "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다보니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북한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회의는 북한연구학회와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통일교육사업단,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통일부가 후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