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만5190원→7600원…폐차 전까지 '반액 부담금' 지속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인 7600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개선 대상은 구체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다.
이번 결정으로 부담금 액수는 기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감면 적용은 해당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유지된다.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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