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만 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3259건에 대한 세액이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청.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 8843건, 13억 182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화물차 3607건 1억 1010만원, 건설기계 172건 1157만원, 이륜차 199건 335만원, 기타 438건 2510만원이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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