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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 지역주택조합 미확보 토지로 '골머리'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4:04

완공 5년이 넘어도 대지권 등기 못해…간담회 열고 해법찾기 나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공 5년이 지났지만 '대지권 등기' 조차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부지 내 집단환지 대상 53개 필지 중 1993㎡ 규모의 1개 필지(동삭동 산 4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중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2024.07.01 krg0404@newspim.com

이에 평택시의회 최준구 의원과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도시개발조합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이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2019년 8월 완공됐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앞둔 같은 해 7월 평택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1993㎡ 규모의 1개 필지(동삭동 산 4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반려됐다.

이날 지역주택조합 측은 "'환지예정지처분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토지는 환지에서 제외된 금전청산 대상"이라며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 소유 도시개발조합 시행사 측은 "해당 토지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환지가 원칙"이라며 "금전청산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쟁점토지는 예외 사유를 찾아볼수 없다는 취지로 금전청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환지로써 논의를 통해 토지 매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역주택 조합측은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주장하는 거와 달리 시행사 측은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계약을 맺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입주민들은 "대출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원활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입주민 대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입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하루 빨리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구 시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의 의견 차이로 인해 평택시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이병배 전 부의장은 "토지 확보 문제의 두 주체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오늘 간담회로만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해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입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도 "사업이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분담분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이 불필요한 소송전은 자제하고 최근 행정심판 결과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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