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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측 "민주노총 탈퇴 종용은 맞대응 차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9:53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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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격차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단정못해"
"공황장애로 불면증·75세 고령으로 수감생활 힘들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탈퇴 종용은 '맞대응 차원'으로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트지회가 먼저 PB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 및 바리바게트지회 가입을 권유했다"며 "PB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경기지방노동회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탈퇴 종용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트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근무태도 등 통상적 사항을 근거로 인사를 단행했다.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 상당수가 근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근무를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승진 격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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