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비파트너즈 노조 개입 혐의는 부인
송달 문제로 재판은 연기…30일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허영인 회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절차 관련 논의만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재복 SPC그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날 황 대표와 허 회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나 피비파트너즈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만 84책, 4만쪽이 넘는 분량이고 아직 열람 등사 중이라 다음 주에나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된 사건이고 추후 발생할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 구속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한 달 이상 사건을 두는 것보다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피고인 측에서 시간을 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경 인사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