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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회의장, 무제한토론 제지 부적절…'우원식 방지법' 발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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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 한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며 우원식 방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곽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며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함에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규택 의원 사무실] 2024.07.05

그러면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법 이견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다. 특검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정당별로 크고 작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특검법은 여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당의 입법폭거를 통해 법사위 일방통과,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의 합법적 투쟁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중에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중지시켰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또 "역대 무제한 토론 중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면서 "국회법에도 의장이 무제한 토론 중에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기울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차대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무제한 토론을 부당하게 중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며 "만약 유사한 일이 재발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우원식 방지법' 발의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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