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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심의위 "혐의 인정 6명 송치"…임성근 빠진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20:06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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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의견... 민간전문가 수사심의위 의견
경찰 수사결과에 귀속 안돼...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오는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5일 열린 민간 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송치 의견, 나머지에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예비역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2시간 30분간 진행된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수사심의위 발표 이후 위원회가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존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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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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