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보장, ESG 경영 실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과 '클린페이' 도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의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에서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과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고 상생경영을 통한 ESG 경영활동을 강화할 계기를 갖게 됐다.
백정완 대표이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등을 지원하는 클린페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클린페이 영역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 솔루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