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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말 드러나는 '용인 조합 분양사기'...추진위 '불법 면피용' 임시총회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8:36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9:52

'추진위' 임시총회서 규약 제정...자료보니 '거짓' 투성이
사업불가 숨긴 사업추진 경과보고...'추인'과 '변경' 남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수지지주택조합(조합추진위)'이 불법 조합 행위로 용인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시기는 2018년으로 인가도 받지 않은 '조합추진위'로 사업을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고 수백억원의 조합비를 걷는 등 '용인 조합 분양사기 의혹'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일러스트레이션.[사진=뉴스핌DB]

9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2019년 8월 2일 제2차 임시총회를 성남 분당 모 컨벤션홀에서 가졌다. 하지만 이날 '조합추진위'가 밝힌 용인 성복동 사업추진 사업경과보고 등 사업 추진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시총회에서 '조합추진위'는 이미 2018년 용인시로부터 해당 사업지(가칭, 파크나인 2단지)에 원 사업주가 존재하고 조합사업 또한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과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 A씨가 용인시로부터 고발당해 처벌까지 받았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갑작스런 임시총회...'조합추진위' 규약 제정은 왜?

확보한 조합 임시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조합장(조합추진위원장)의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과 총회 공지 사항과 경과보고, 조합비와 분담금에 대한 회계 실사 감사 보고 외에도 약 4건의 안건 상정이 있었다.

상정된 안건은 ▲용인수지지주택 규약 제정(추인) 및 일부 개정의 건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선임(추인) 안건 ▲분담금 납부 일정 변경의 건 ▲자금 차입(토지대 등) 위한 사업부지 담보제공 및 대출 방법·이율 등 제반 업무 조합 이사회에 일괄 위임 동의의 건이다.

이 중 1호 안건인 '조합추진위 '규약 제정(추인) 및 일부 개정 안건의 건'은 조합추진위 규약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사유를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용인시로부터 이미 고발을 당해 벌금형 전과를 갖게 된 자를 임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인데, 피해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A위원장(조합장)은 지난 2018년 용인시로부터 불법 조합원 모집 등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 결과는 구약식으로 기소됐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시로부터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에 대한 주택법 위반의 벌금형이다.

'조합추진위'는 피해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 감추고 임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소급시키기 위해 사후 '추인(追認: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다음에 인정하다)' 결의라는 꼼수 총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 전 정관 규정으로는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추인 결의를 통해 자격 박탈을 막은 것이다.

즉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으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조합추진위 위원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때문에 규정의 일부를 개정해 이를 추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토록 했다.

◆ "시공사와 사업진행 협의 완료했다"...위원장의 '거짓말'

이날 임시총회에서 A위원장(조합장)은 자신이 조합(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조합의 대표라면서 자신이 시공사(H산업개발) 및 기타 관계사 등과의 본 조합아파트 건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조합추진위와 H산업개발은 어떠한 업무 약정도 체결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산업개발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이런 조합사업(용인수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바 없다"라며 "저희가 이 조합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 등의 내용으로 법적 대응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A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PF브릿지론)대출이 자금차입 규모 등의 변수가 생겨 대출이 실행되지 못했으나, 조합과 업무용역사(지신씨앤씨)와 신탁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새마을금고)과 (대출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토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PF브릿지대출 2년 만기로 459억 원을 받은 날짜는 임시총회 50일 후인 2019년 10월 16일이다.

A위원장은 또 '금융권이 총회결의를 요청해 조합규약제정(변경) 동의(추인) 및 조합장(추진위원장)·이사·감사 등의 선출 동의(추인), 분담금 납부 일정 변경과 조합추진위로 매입하는 토지의 담보제공 및 자금 대출업무에 대한 이사회 위임하는 임시총회'라고 덧붙였다.

당시 조합추진위 공지 사항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2019년 8월 27일 가입 조합원 수를 총 363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 '조합추진위' 사업경과 보고 '거짓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사업경과보고에서는 ▲2017년 3월24일 M신탁과 자금대리사무계약 체결 및 신탁계좌 개설, 건축설계 용역사 선정(L건축) ▲2017년 6월13일 사업부지 '○○○○ ○○종중 등'과 토지매매에 대한 약정 체결 ▲2017년 9월 H산업개발과 시공 업무약정서 체결 ▲2017년 12월 주택홍보관 오픈 등의 추진일정이 공개됐다.

또 ▲2018년 1월 조합원 모집을 밝히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조합추진위'가 용인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했다가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진 철회한 시기다. ▲2018년 2월20일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수지구청으로부터 발급받고 ▲2018년 2월23일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함께 2018년 12월6일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도시개발 용역사와 계약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서 '조합추진위'는 '원 사업주가 존재하고 사업방식 또한 사업주 외에 조합사업 등이 불가하다'라는 용인시의 설명을 조합원들에게 숨겼던 내용이 추진 일정에서 확인된다. 조합추진위는 이를 속이고 마치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비 등을 받아냈다.

이후 추진 일정을 보면 ▲2019년 6월5일 용인시에 '도시계획 지구지정제안서'를 접수하고 ▲2019년 7월에는 대출알선업체인 'J자산운용'을 통해 소개받은 전북 익산의 원광새마을금고를 포함한 10곳으로부터 토지 대금 등 대출을 위임받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 외 추진 일정에는 ▲2019년 말 이미 불가 통보를 받고 고발까지 당해 처벌도 받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고 ▲2020년 사업 승인과 2020년에 착공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정은 조합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모두 거짓 일정으로 드러난 셈이다.

'추인(追認)의 뜻' 일러스트레이션.[사진=뉴스핌DB]

◆ '추인(追認)'과 '변경' 남발...불완전행위 면피용

'추인'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는 것일 뿐이다.

'조합추진위'가 작성하는 각종 서류 중 특히,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조합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나 각종 홍보 등 공문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 내부 자료에서는 바로 '추인'이 그것이고, 팸플릿 같은 홍보자료에서는 '~변경될 수 있음'이다.

'보통 인허가 등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과 계획에서도 역시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이 총회에서 '1호 안건인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규약제정(추인) 및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 안건 상정에서 본 추진위 규약이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권고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며 '총회에서 이를 다시 추인받고자 합니다'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추인을 강제하고 있다.

'조합추진위'의 '추인'과 '변경될 수~'는 어차피 사업이 불가해 가능하지 않은 조합의 인가와 완전한 확인이 안되거나 일부 되더라도 이를 변경되는 일정으로 '조합추진위'가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상정한 구체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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