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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방세 7억 3200만원 반환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3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도민 247명에게 지방세 7억 3200만원을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안내문 [사진=경남도] 2024.07.11

도는 ▲납세자보호관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지원 ▲상속주택 세율 특례 미적용자 환급 추진 ▲인구감소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안내 ▲납세자보호관 핫라인 운영 등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3월부터 더 가깝고 편리하게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법인 등 380명을 대상으로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안내문을 발송해 35건의 상담과 현장지원을 했다.

4월부터는 취득세 세율특례(감면)를 받을 수 있는 1주택 상속인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납부한 935명을 찾아내 감면 신청을 안내했으며, 246명에게 3억 2700만원을 환급했다.

6월에는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위기를 맞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혜택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안내'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방세 감면안내도 추진했다.

기업 고충민원 상담으로 재산세 환급을 해결하기도 했다. 조선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실제 현황과 다르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해 왔으나,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받고 재산세 4억 500만원을 환급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 알림 서비스 운영 ▲멸실 인정차량 말소 등록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과 반상회보, 지방세 고지서 활용 등 생활 속 도민 홍보를 강화해 지속적인 납세자 권익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는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운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도민의 지방세 고충에 귀 기울이겠다"며 "도민 누구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작은 어려움이라도 겪게 되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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